통상임금소송 이란 무엇이며, 통상임금계산법은?


최근 자동차회사 노통자들이 파업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문제를 짚어보느 통상임금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과연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통상임금계산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급여가 아닌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수당등도 올라가겠죠

문제는 여기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게되면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 3월 시외버스 업체 통상임금소송에서 대법원 소부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통상임금소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의 쟁점을 봄면 가장 큰것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김장보너스, 휴가비,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가?

통상임금계산법은 월급제,주급제,일급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통상임금/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통상임금

주름임금/(1주의 소정근로시간+주휴해당 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

일급지금액/(1일근로시간+시간외 근로시간* 1.5)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소송은 근로자가 일을하고 당연히 받아야하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을 위해 링크 걸어 드립니다.


http://www.law25.co.kr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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