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계좌이동제 2016년 시행 발표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비전 (3대 미션과 9대 목표)를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으로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2016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와 연결되어 있던 각종 공과금 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 결제 정보,
급여이체 정보 등이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마치 핸드폰의 경우에 통신사를 바꾸어도 쓰던 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하고 계좌에 연동된 각종 금융거래 또한 자동으로 이전되는
아주 편리한 제도인데요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진국인 네덜란드,EU,호주 등이 계좌이동제를 제도화 하였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 중 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 2015년 중 시스템 준비,
2016년 본격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좌이동제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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