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TV프로그램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방송에서 보면 하나의 이혼배경에 대한 단막극을 보여주고

재판장 앞에서 부부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인데요..


조정이혼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도중 당사자의 요처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조정이혼이 이루어 집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1.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기일 안에 종결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한 이호는  1심판결로 종결될 지라도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은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6,8개월

정도면 결정됩니다.


또한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상고 등의 불복절차가 불가능하여 모든

분쟁이 종결됩니다.





2.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가능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3.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종결가능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서로 더욱 갈등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갈등 없이 분쟁 종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임의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전에서

이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 1개월 안에 가까운 구청,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출처 http://www.naury.com/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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