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과 상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찬성7,반대2명으로

간통죄는 위헌결정이 내려져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과연 간통죄 폐지가 잘된건지 아니면 환영받을 일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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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권리,면접교섭권


이혼을 하는 부부사이에 만 20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은 이혼 후 일정 주기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며, 매월 1회내지 2회, 1일 혹은 1박2일의 기간 동인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일주일씩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면접교섭의 횟수와 기간도 자녀가 원하지 않거나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박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시간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내용 출처 :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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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일..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고의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지만,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혼소장을 받고 난 뒤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간을 초과한다면?

소장과 함께 송달되는 재판안내서류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언급한 규정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리하거나 문제되니는 않습니다.

원할한 소송을 위하여 빠른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출처 : 법무법인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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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최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먼저 사실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렴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처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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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과거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했던 장면..

바로 부잣집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여주인공이 쫒겨나듯 이혼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협의가 있거나, 재판, 조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위와 같은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한 날로 부터 위자료의 경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협의이혼 당시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쌍방의 협의가 있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에 응하지 말고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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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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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들의

노출 동영상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합의하에 부부관계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강압에 의한 촬영이거나 몰래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느 부부가 만약 이러한 부부관계등을 담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일방이 이러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등의

행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요구 사유가됩니다.


만약 부부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23년 경력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명숙변호사와 함께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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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이고,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을 제기한 사람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보다 큰 경우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상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바람을 핀쪽에서 이혼청구를 하였을때는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배우자가가

이혼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가자 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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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자녀양육비 청구


최근 결혼생활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임신하여 양육하는 이른바 미혼모, 미혼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 후 결혼을 하지 못한 생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주지 않아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이라면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아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20세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의심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되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양육비를 주기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성이 개방적인 사회가 될 수록, 이러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부모 될 두 사람은 물론 태어날 아이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용 출처: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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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법률상담 남편바람이혼!!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 이혼사유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흔히 '바람'이라고 부르는 외도입니다.


바람은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이혼법률상담소에서 남편바람이혼의 유형 중

성매매 남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로 처발받게 됩니다.

이는 2004년 9월23일 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과연 성매매 남편에 대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매매역시 이혼사유가 성립되며, 남편바람이혼과 같이

간통죄로 형사고소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며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이혼법률상담 받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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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일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전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등으로 발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할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씁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 후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 받은 부부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상속 받은 후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냉대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부부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시부모님을 냉대하는 것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며, 이러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을한 남편에게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아내보다 많은 재산을 남편이 분배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률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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