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권리,면접교섭권


이혼을 하는 부부사이에 만 20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은 이혼 후 일정 주기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며, 매월 1회내지 2회, 1일 혹은 1박2일의 기간 동인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일주일씩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면접교섭의 횟수와 기간도 자녀가 원하지 않거나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박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시간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내용 출처 : http://www.naury.com/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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