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최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먼저 사실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렴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러브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권리, 면접교섭권 (0) | 2014.06.17 |
---|---|
이혼소송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일.. (0) | 2014.06.10 |
이혼 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0) | 2014.05.30 |
이혼 후 부부관계 동영상 (0) | 2014.05.15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0) | 201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