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이고,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을 제기한 사람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보다 큰 경우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상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바람을 핀쪽에서 이혼청구를 하였을때는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배우자가가

이혼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가자 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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