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일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전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등으로 발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할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씁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 후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 받은 부부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상속 받은 후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냉대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부부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시부모님을 냉대하는 것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며, 이러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을한 남편에게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아내보다 많은 재산을 남편이 분배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률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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