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자녀양육비 청구


최근 결혼생활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임신하여 양육하는 이른바 미혼모, 미혼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 후 결혼을 하지 못한 생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주지 않아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이라면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아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20세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의심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되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양육비를 주기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성이 개방적인 사회가 될 수록, 이러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부모 될 두 사람은 물론 태어날 아이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용 출처: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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