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들의

노출 동영상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합의하에 부부관계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강압에 의한 촬영이거나 몰래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느 부부가 만약 이러한 부부관계등을 담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일방이 이러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등의

행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요구 사유가됩니다.


만약 부부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23년 경력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명숙변호사와 함께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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