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과거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했던 장면..

바로 부잣집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여주인공이 쫒겨나듯 이혼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협의가 있거나, 재판, 조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위와 같은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한 날로 부터 위자료의 경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협의이혼 당시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쌍방의 협의가 있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에 응하지 말고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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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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