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과 사실혼위자료


결혼은 남녀가 사랑을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곽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재산분할은 일반적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중 이룩한 부부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파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곽적으로 당사자간의 혼의의사가 있어야하며, 객관적으로 호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의사가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 그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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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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