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과 상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찬성7,반대2명으로

간통죄는 위헌결정이 내려져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과연 간통죄 폐지가 잘된건지 아니면 환영받을 일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겠죠..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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