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청구소송과 위약금 청구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을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을 경우 남편과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연녀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위약금은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길 원하지만

남편이 내연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 일정액수의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위자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위자료는 과거의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위약금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혼법률 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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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과 사실혼위자료


결혼은 남녀가 사랑을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곽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재산분할은 일반적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중 이룩한 부부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파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곽적으로 당사자간의 혼의의사가 있어야하며, 객관적으로 호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의사가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 그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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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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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TV프로그램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방송에서 보면 하나의 이혼배경에 대한 단막극을 보여주고

재판장 앞에서 부부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인데요..


조정이혼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도중 당사자의 요처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조정이혼이 이루어 집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1.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기일 안에 종결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한 이호는  1심판결로 종결될 지라도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은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6,8개월

정도면 결정됩니다.


또한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상고 등의 불복절차가 불가능하여 모든

분쟁이 종결됩니다.





2.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가능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3.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종결가능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서로 더욱 갈등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갈등 없이 분쟁 종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임의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전에서

이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 1개월 안에 가까운 구청,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출처 http://www.naury.com/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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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 청구 내연녀위자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함며 결실을 맺는 결혼!!

만약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흔히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위자료 청구와 내연녀위자료에 대해알아봤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과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인

친구를 상대로 이혼시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갈 경우

아내는 내연녀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시에는 많은 법률적 문제를 생각해보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시위자료와

내연녀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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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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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자체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사기라면 어떨까요?





최근 기사를 통해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여성이

이를 숨기고 다른 남성과 결혼한 후 1억원 이사의 재산을

훔쳐 잠적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사연이 현실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였는데 이렇듯 상대방의 재산을 취할 목적인 것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내연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친정의 재산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한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이 내연녀를 여동생으로 속인것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과 재물에 관련된 문제일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을 속인다거나 가족관계등을 속인것은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것역시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혼 후 재산을 취득하고

이혼하려 했다는 계획을 밝힌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결혼생활

하지만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이뤄진 결혼생활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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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유 - 고부갈등이혼


성인 남녀가 사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결혼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의견대립과 다양한 이유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원인이 당사자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 가족에 의한 원인도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속 이혼소송사유로 방송되었던 고부갈등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수문제부터 사사건건 부부사이에 끼어드는 시어머니..

과연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이혼소송사유가 될까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만 충실한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내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사이의 직접적인 이혼의 사유는 없지만

남편과 시택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 840조 이혼사유를 규정한 조항에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남편과 아내가 각서를 작성한 경우.. 과연 이 각서는 법적효력을 가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부부간 작성한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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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와 이혼소송기간


설 연휴가 끝나고 이혼소송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셨을것 입니다.

물론 이 같은 통계가 모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통계에 따르면 약 33만 쌍의 결혼과 반대로 약 11만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혼의 선택!!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과 함께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절차와 기간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접수,보정명령과 소장 부본 송달,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답변서 제출, 화해권고결정, 재판 날짜 지정, 가사조사절차.가사상담위원 상담

.미성년 자녀의 의견 청취.사전처분.재판진행.조정.화해.판결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대립됨으로써

합의점을 찾기 못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파결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불합리한 대우나 기타 사유등으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재판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재판에서는 친권,양육등 자녀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소송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판결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 중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소송 즉 반소는 제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반의 동의나 응소를 필요호 합니다.


반소장은 재산이폰과 같은 소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

이혼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였다면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먼저 받으세요.


내용출처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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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과 재산분할청구권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던 부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때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혼은 영화에서 보듯 도장을 찍는다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결혼시점부터 이혼시까지 가정에서 늘어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과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있씁니다.

먼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는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룩한 재산을 모두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별거 후 이룩한 재산은 어떨까요?


일방적으로 별거후 이룩한 재산은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별거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시 상속이나 증여 재산에 대해

논쟁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에 따른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 중에서도 다른 배우작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시 재산불할청구원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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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 이혼양육비 문제


남녀 사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생활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바라지만..

다양한 문제에 의해 이혼 중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시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또는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느낄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는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 이혼양육권 결정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이혼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이혼양육비와 이혼양육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자녀의 성별, 나이, 현재 양육자

그리고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여자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2명이상의 자녀일 경우 서로 가라 놓지 않으며,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로 양육권 결정에 반영됩니다.



양육권 결정이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협의로 양육비를 청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연령,

사회적 지위와 수입, 재산의 정도, 양육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인정되며

지방으로 갈 수록 양육비 액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혼양육권과 양육비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유와 증거를 제출해 변경이 가능하며

양육비의 경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있어 자녀의 양육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을 밟고 있는 부부들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고민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풍부한 이혼소송 경험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준비를 통해

자신이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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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와 이혼시재산분할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2세를 양육하는 결혼생활..

결혼은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이혼입니다.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때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양쪽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패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이루어 지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된 경우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재판이혼절차는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합의부 재판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장접수

2.조사

3.조정

4.준비절차기일

5.재판

6.판결선고

7.항소

8.상고

9.이혼소송


단독사건일 경우에는 소장접수-첫 재판-조사-조정-재판-판결선고-항소-상고-이혼신고

로 이루어 지며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장접수-준비절차기일-재판-판결선고의

절차로 재판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재판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에서 부터 이혼시기까지 가정에서 늘어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기준에따라 정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성격을 먼저 알고 분할대상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별거 후 형성된 재산, 특유재산, 채무 등

재산의 특성을 따져보고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뉘어 지지만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판경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 양육,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특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인지 여부는 이혼사유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됩니다.





이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보다 유리한 측면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랑과 전쟁 변호사로 유명한 이명숙변호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 했습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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