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 이혼양육비 문제


남녀 사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생활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바라지만..

다양한 문제에 의해 이혼 중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시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또는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느낄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는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 이혼양육권 결정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이혼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이혼양육비와 이혼양육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자녀의 성별, 나이, 현재 양육자

그리고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여자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2명이상의 자녀일 경우 서로 가라 놓지 않으며,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로 양육권 결정에 반영됩니다.



양육권 결정이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협의로 양육비를 청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연령,

사회적 지위와 수입, 재산의 정도, 양육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인정되며

지방으로 갈 수록 양육비 액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혼양육권과 양육비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유와 증거를 제출해 변경이 가능하며

양육비의 경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있어 자녀의 양육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을 밟고 있는 부부들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고민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풍부한 이혼소송 경험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준비를 통해

자신이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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