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와 이혼시재산분할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2세를 양육하는 결혼생활..

결혼은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이혼입니다.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때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양쪽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패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이루어 지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된 경우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재판이혼절차는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합의부 재판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장접수

2.조사

3.조정

4.준비절차기일

5.재판

6.판결선고

7.항소

8.상고

9.이혼소송


단독사건일 경우에는 소장접수-첫 재판-조사-조정-재판-판결선고-항소-상고-이혼신고

로 이루어 지며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장접수-준비절차기일-재판-판결선고의

절차로 재판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재판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에서 부터 이혼시기까지 가정에서 늘어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기준에따라 정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성격을 먼저 알고 분할대상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별거 후 형성된 재산, 특유재산, 채무 등

재산의 특성을 따져보고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뉘어 지지만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판경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 양육,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특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인지 여부는 이혼사유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됩니다.





이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보다 유리한 측면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랑과 전쟁 변호사로 유명한 이명숙변호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 했습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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