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와 이혼소송기간
설 연휴가 끝나고 이혼소송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셨을것 입니다.
물론 이 같은 통계가 모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통계에 따르면 약 33만 쌍의 결혼과 반대로 약 11만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혼의 선택!!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과 함께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절차와 기간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접수,보정명령과 소장 부본 송달,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답변서 제출, 화해권고결정, 재판 날짜 지정, 가사조사절차.가사상담위원 상담
.미성년 자녀의 의견 청취.사전처분.재판진행.조정.화해.판결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대립됨으로써
합의점을 찾기 못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파결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불합리한 대우나 기타 사유등으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재판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재판에서는 친권,양육등 자녀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소송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판결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 중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소송 즉 반소는 제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반의 동의나 응소를 필요호 합니다.
반소장은 재산이폰과 같은 소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
이혼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였다면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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