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과 재산분할청구권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던 부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때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혼은 영화에서 보듯 도장을 찍는다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결혼시점부터 이혼시까지 가정에서 늘어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과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있씁니다.
먼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는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룩한 재산을 모두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별거 후 이룩한 재산은 어떨까요?
일방적으로 별거후 이룩한 재산은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별거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시 상속이나 증여 재산에 대해
논쟁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에 따른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 중에서도 다른 배우작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시 재산불할청구원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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