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과 재산분할청구권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던 부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때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혼은 영화에서 보듯 도장을 찍는다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결혼시점부터 이혼시까지 가정에서 늘어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과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있씁니다.

먼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는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룩한 재산을 모두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별거 후 이룩한 재산은 어떨까요?


일방적으로 별거후 이룩한 재산은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별거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시 상속이나 증여 재산에 대해

논쟁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에 따른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 중에서도 다른 배우작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시 재산불할청구원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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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 이혼양육비 문제


남녀 사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생활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바라지만..

다양한 문제에 의해 이혼 중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시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또는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느낄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는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 이혼양육권 결정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이혼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이혼양육비와 이혼양육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자녀의 성별, 나이, 현재 양육자

그리고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여자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2명이상의 자녀일 경우 서로 가라 놓지 않으며,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로 양육권 결정에 반영됩니다.



양육권 결정이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협의로 양육비를 청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연령,

사회적 지위와 수입, 재산의 정도, 양육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인정되며

지방으로 갈 수록 양육비 액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혼양육권과 양육비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유와 증거를 제출해 변경이 가능하며

양육비의 경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있어 자녀의 양육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을 밟고 있는 부부들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고민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풍부한 이혼소송 경험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준비를 통해

자신이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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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저스 2 합류 결정된 토마스 크레취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헐리웃 배우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름의 토마스 크레취만 이라는 배우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 배우가 연기했던 영화를 소개하면

아~ 그 사람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입니다.





먼저 소개하는 영화는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멋진 액션 영화였던 '원티드'

극중 암살조직의 최고 킬러인 크리스 역으로 출연했었죠

암살단원이 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직과 맞서 싸우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토마스 크레취만 하면 떠오르는 영화!!

바로 전 세계 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피아니스트' 입니다.

영화 속 도망자 신세가 된 주인공을 도와주는 독일군 장교 역할을 했죠

실제로 토마스 크레취만은 동독 출신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공산주위가 싫어 서독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크레취만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암니슨...

어떤 이 두분 이렇게 닮았죠? ㅎㅎ

왼쪽이 리암니슨, 오른쪽이 토마스 크레취만의 사진인데

정말 많이 닮았어요 ㅎㅎㅎ





어벤저스 2에 합류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도 좋은 연기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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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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