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자체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사기라면 어떨까요?





최근 기사를 통해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여성이

이를 숨기고 다른 남성과 결혼한 후 1억원 이사의 재산을

훔쳐 잠적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사연이 현실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였는데 이렇듯 상대방의 재산을 취할 목적인 것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내연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친정의 재산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한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이 내연녀를 여동생으로 속인것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과 재물에 관련된 문제일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을 속인다거나 가족관계등을 속인것은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것역시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혼 후 재산을 취득하고

이혼하려 했다는 계획을 밝힌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결혼생활

하지만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이뤄진 결혼생활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http://www.naury.com/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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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유 - 고부갈등이혼


성인 남녀가 사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결혼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의견대립과 다양한 이유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원인이 당사자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 가족에 의한 원인도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속 이혼소송사유로 방송되었던 고부갈등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수문제부터 사사건건 부부사이에 끼어드는 시어머니..

과연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이혼소송사유가 될까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만 충실한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내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사이의 직접적인 이혼의 사유는 없지만

남편과 시택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 840조 이혼사유를 규정한 조항에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남편과 아내가 각서를 작성한 경우.. 과연 이 각서는 법적효력을 가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부부간 작성한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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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와 이혼소송기간


설 연휴가 끝나고 이혼소송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셨을것 입니다.

물론 이 같은 통계가 모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통계에 따르면 약 33만 쌍의 결혼과 반대로 약 11만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혼의 선택!!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과 함께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절차와 기간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접수,보정명령과 소장 부본 송달,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답변서 제출, 화해권고결정, 재판 날짜 지정, 가사조사절차.가사상담위원 상담

.미성년 자녀의 의견 청취.사전처분.재판진행.조정.화해.판결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대립됨으로써

합의점을 찾기 못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파결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불합리한 대우나 기타 사유등으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재판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재판에서는 친권,양육등 자녀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소송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판결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 중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소송 즉 반소는 제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반의 동의나 응소를 필요호 합니다.


반소장은 재산이폰과 같은 소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

이혼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였다면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먼저 받으세요.


내용출처 http://www.na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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