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자체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사기라면 어떨까요?
최근 기사를 통해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여성이
이를 숨기고 다른 남성과 결혼한 후 1억원 이사의 재산을
훔쳐 잠적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사연이 현실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였는데 이렇듯 상대방의 재산을 취할 목적인 것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내연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친정의 재산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한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이 내연녀를 여동생으로 속인것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과 재물에 관련된 문제일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을 속인다거나 가족관계등을 속인것은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것역시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혼 후 재산을 취득하고
이혼하려 했다는 계획을 밝힌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결혼생활
하지만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이뤄진 결혼생활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법무법인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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