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들의

노출 동영상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합의하에 부부관계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강압에 의한 촬영이거나 몰래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느 부부가 만약 이러한 부부관계등을 담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일방이 이러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등의

행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요구 사유가됩니다.


만약 부부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23년 경력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명숙변호사와 함께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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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이고,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을 제기한 사람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보다 큰 경우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상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바람을 핀쪽에서 이혼청구를 하였을때는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배우자가가

이혼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가자 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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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자녀양육비 청구


최근 결혼생활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임신하여 양육하는 이른바 미혼모, 미혼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 후 결혼을 하지 못한 생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주지 않아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이라면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아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20세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의심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되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양육비를 주기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성이 개방적인 사회가 될 수록, 이러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부모 될 두 사람은 물론 태어날 아이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용 출처: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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