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일..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고의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지만,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혼소장을 받고 난 뒤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간을 초과한다면?

소장과 함께 송달되는 재판안내서류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언급한 규정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리하거나 문제되니는 않습니다.

원할한 소송을 위하여 빠른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출처 : 법무법인 나우리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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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최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먼저 사실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렴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처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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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과거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했던 장면..

바로 부잣집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여주인공이 쫒겨나듯 이혼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협의가 있거나, 재판, 조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위와 같은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한 날로 부터 위자료의 경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협의이혼 당시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쌍방의 협의가 있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에 응하지 말고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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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녀들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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